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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흡연자 금연보조제·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건강증진기금 용도 제고”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3 11:2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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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보조제, 치료제 처방으로 짜인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식이다.

현재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를 구매할 때 낸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나오고 있으며,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됐다. 이처럼 별도예산으로 운영되던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은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이 주요 재원이던 ‘건강증진기금’은 2014년 2조2218억 원에서 2016년 3조4248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늘었다.

이처럼 모인 기금은 건강증진이라는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의료IT 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돼 논란을 빚어왔다. 흡연자들이 건강보험재정에 기여를 하는 것에 비해 이들의 금연치료에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모인 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주로 이용되기도 했다. 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 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6년 59.4%까지 높아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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