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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정영채·김성현, 발행어음 '한판승부’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5-17 06:00

올해 한투 6조 NH 4조 잔고 확대
‘3호’ KB 진출 연말까지 2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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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왼쪽부터)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시장에서 한판 승부를 펼친다. 발행어음 사업자가 3곳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시장 규모는 연말까지 12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사업에 착수, 국내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KB증권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발행어음 판매를 개시해 연말까지 2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어음 금리는 1년물 기준 2.30%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약정수익률은 각각 연 2.35%, 연 2.30%다.

발행어음 상품판매와 마케팅은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대표 관할인 자산관리(WM) 부문의 상품기획부에서 맡는다. 원화·외화 수시식, 약정식을 비롯해 적립식 상품을 출시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특판 상품도 판매할 방침이다.

운용의 경우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대표의 투자은행(IB) 부문에서 담당한다. KB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상품을 WM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전략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또 기업투자금융(CIB) 복합점포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은 회사채 등 다른 수단보다 절차가 간단해 기업대출과 비상장 지분투자 등 기업금융에 활용할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 IB 지정과 동시에 업계 단독으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에 최초로 뛰어들었다. 이후 첫 번째 발행어음 상품인 ‘퍼스트 발행어음’을 내놨다. 5000억원 규모의 발행어음은 출시 이틀 만에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고 작년 한 해 8500억원 이상 판매됐다.
작년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데 성공한 NH투자증권은 같은 해 7월 ‘NH QV 발행어음’을 출시해 한 달간 85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자기자본의 약 36%인 총 1조8000억원의 발행어음 자금을 모았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수신잔고는 지난달 말 기준 각각 5조4000억원, 3조1000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6조원, NH투자증권은 4조원까지 잔고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등 나머지 초대형 IB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지난 2017년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의 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가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조치일로부터 향후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배당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한편 KB증권은 지난 2017년 초 초대형 IB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같은 해 7월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이듬해 1월 인가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말 신규사업 인가 제재 기간이 종료됐으나 바로 다음 달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차 발목이 잡혔다. KB증권은 작년 12월에서야 인가에 결격 사유가 될만한 문제들을 모두 해소했다고 판단하고 재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증선위 회의에서는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윤 회장이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이에 불복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항고를 같은 해 8월 기각한 점 등을 감안해 채용비리 수사를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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