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협회는 회원사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 등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P2P금융법 제정을 위하여 입법청원 등의 노력에 만전을 기울였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전달해 상당수 반영됐다.
또 이렇게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회원사에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분석했다. 전년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을 확인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협회는 금융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P2P금융에 투자한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도록 채권 추심 교육을 진행했다. 협회 차원에서 직접 나서 KTB신용정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회원사가 파산 등의 청산 진행 시 채권 회수와 투자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점검의 필요성과 방법 등 전반적 프로세스를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도 마련했다.
회원사 대부분이 스타트업인 만큼 홍보와 관련된 실무 교육을 진행해 기존 아날로그 금융에서 벗어난 P2P금융 업계를 부흥시키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꼽히는 P2P금융이지만 현재 이들을 관리·감독할 규율은 없다. 때문에 고수익 보장과 리워드, 허위매물을 내세운 신종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사실이다.
2018년 말 P2P대출 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고, 개인투자자 역시 2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P2P금융 시장은 일부 업체의 사기 대출 등을 협회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협회는 P2P금융업 전반의 물을 흐리는 업체들을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회원의 대출채권의 적정성에 대해 업체별 5개 이하의 채권을 샘플링하고, 외부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허위채권 및 사기업체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율규제안에 근거한 회원의 대출채권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며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요청 및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회원이 보다 안정적인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이라고 귀뜸했다.
또 전 회원사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분과 모임을 개최해 회사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P2P금융 관련 단체들과 함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공시 정보 및 통계 공표 등 회원사의 의무공시 사항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공시사항 세분화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업체의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추정손실률 등 투자시 꼭 따져봐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업권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