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마지막 실물./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번 채권 상환으로 예탁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해당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됐다. 총 2매로 권면액 500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1983년 1월 처음 발행 이후 1999년 4월까지는 실물채권으로, 1999년 5월부터는 등록발행되고 있다.
등록발행은 예탁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채권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예탁원은 상환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실물채권을 기증받은 후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