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 주요 내용 / 자료= 은행연합회
이미지 확대보기은행연합회는 수신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동 절차안은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안에 따르면, 우선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고객수·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동점포, ATM 운영,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해당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의 경우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SMS/LMS),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해 개별 안내도 해야 한다.
내점 고객도 볼 수 있게 현수막, 포스터, 안내문 부착 등도 시행한다.
홈페이지나 뱅킹 앱에서도 폐쇄 사실 및 폐쇄 시점,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 등을 포함해 공지를 올려야 한다.
기타 점포 통합, 폐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 점검 및 직원교육 실시 등도 충분한 조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동 절차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부 기준, 시행시기 등은 은행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