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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 위기의 보험업②] 고령층 교통사고 증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18 16:42

고령 운전자, 중상 확률 높고 사고 발생도 많아
고령층 전용 상품 마련 등 해결책 절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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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더 이상 고령화 사회이라 부를 수 없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를 초래한 것은 물론, 시장 포화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업계에도 시름을 더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보험업계가 처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편집자 주]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곧 고령 운전자 및 노인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고령층 교통사고의 문제점은 발생시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부상 정도나 의료비 규모가 젊은 층에 비해 크고, 그로 인해 손보사들의 손해율에도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를 통해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8.0%가 61세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운전자가 고령화해 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중이 커져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가·피해자인 사고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17년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늘어난 521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1조7966억 원)의 29.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자동차보험의 60세 이상 환자 부상보험금은 1인당 272만원으로 60대 미만(1인당 166만 원)의 1.6배였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부산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도 마련도 좋지만, 고령자를 위한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대안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노동 가동 연한)를 65세로 올린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보상금은 더 커지지만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 증가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되야 한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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