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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18 16:01 최종수정 : 2019-04-30 10:55

[재테크 Q&A]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안 찾아간 퇴직연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도산한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산한 경우 등에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까지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공장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안내 받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합동으로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찾아간 퇴직연금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 계좌에 109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2. 퇴직연금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지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면 ‘통합연금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정보는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계약의 상세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 중 DC라고 하지요.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가 매년 퇴직연금을 개인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과 가입한 상품명, 현재의 적립금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관리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인 DB형 가입자는 상품운용을 회사가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퇴직연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이 가입돼 있는지 만 확인되면 가입한 금융기관에 즉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DC가입자의 경우는 은행의 퇴직급여지급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구요. DB형의 경우는 급여내역과 퇴직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DB가입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와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증빙자료 1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DC는 가입자별로 적립된 그 적립액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DB의 경우에는 퇴직일 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로 곱해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퇴직연금을 다 적립해 놓지 않았다면 적립된 금액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4.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줄 수는 없나요?

정부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선 금융기관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불명이라 못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승인을 받은 후에,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하여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소변경으로 못 찾은 노동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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