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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초년도 지급수수료 전체 50% 이하 방안 제시, 금융당국 사업비 개편 시동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4-16 15:08

보험연구원,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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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에 앞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장호성 기자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에 앞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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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 독과점과 비대칭을 해소하고, 과도한 수수료 지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16일 오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의 사업비 체계와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논의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 호주의 보험시장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수수료 직접규제를 통해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 부재에 대한 보완책이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장 경쟁과 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안 원장은 “독과점이나 정보비대칭 등으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는 시장에서 상품가치를 분별하기 어렵고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이 없는 경우 정부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보험 소비자 보호, 정보비대칭 해소·모집조직 보수체계 투명화 등 ‘신뢰회복’이 열쇠

주제발표를 맡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발표를 통해 모집조직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먼저 보장성보험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는 모집수수료가 큰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집조직의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해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집조직의 수수료 차익 추구로 인한 부작용 방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연구위원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공시가 필요하다”며, “특히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아울러 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기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연금을 필요로 하는 계약자에게 모집수수료가 높은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 판매 시 연금보험 연금액과 비교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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