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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담보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촉진할 것"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13 11:17

금융연구원 리포트

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사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일괄담보 등 관련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동산 일괄담보제도 : 해외사례 및 시사점' 리포트에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동산담보법제 개선,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동산 담보대출 데이터 이용 패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산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기계·재고 등 유체동산, 채권, 지식재산권(IP) 등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동산 일괄담보제도 도입 방침을 선언했다.

리포트는 미국은 동산 담보를 설정할 때 일괄담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통일상법전상 담보권을 바탕으로 동산 담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담보목적물을 상당한 정도로 특정하는 담보약정을 맺어 계약을 체결하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취득할 모든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 등의 표현으로 등기하는 게 관행이다.

리포트는 Calomiris et al(2017) 실증연구를 예로 들어, 동산 담보법 지수가 높을 수록 전체 대출 대비 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커지고 부동산 대비 동산 담보인정비율도 올랐다는 결과도 뒷받침했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부터 추진된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정책은 동산 담보권자에 대한 당연배당, 일괄담보 등 동산담보 활용시 자율성을 넓히는 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동산담보대출 관련 법/제도 개선, 동산 담보등기 및 조회 등 행정 인프라와 동산담보 평가 관리 처분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흥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담보법제와 유사하게 설계된 한국 동산담보 법제를 현행처럼 유지할 것인지 별도의 제도를 구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산담보 활용이 채무자의 금융비용과 금융접근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 등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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