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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평가지표 확정…즉시연금 등 소송중 사안 제외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03 19:16

평가 미흡 금융회사 선정

금감원 종합검사 평가지표 확정…즉시연금 등 소송중 사안 제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그동안 포함여부가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은 소송 중 사안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면서 빠지게된다.

금감원은 3일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종합검사는 '모든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 지적사항 적발 위주 방식에서 금융회사 경영상황, 주요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시 경영실태평가 외 점검할 '핵심부문'을 사전에 선정한다.

핵심부문은 감독목표를 반영한 '권역별 핵심부문'과 '회사별 핵심부문'으로 ‘권역별 핵심부문’은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3大 부문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회사별 핵심부문'은 종합검사 전 검사 사전준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별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권역별 핵심부문'은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부문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3대 부문을 고려해 선정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고자 각 금융협회를 통해 익명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30개 지표를 변경했다.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게 된다.

종합검사 실시로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합검사시에는 경영실태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대상 회사에 대한 당해 연도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는 미실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 진행하고 각 검사부서는 연간 다른 부문검사 계획, 검사가용인력, 검사휴지기 등을 감안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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