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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제공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보상 어려워…별도 특약 개발 필요"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3-25 14:09 최종수정 : 2019-03-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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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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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택시/운송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만약 운전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카풀을 제공하다가는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카풀 사고가 발생할 때 승객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 등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카풀 서비스란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상 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7시~9시, 오후6시~8시) 동안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카풀 서비스는 개인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고관련자에 대한 담보가 면책된다는 것이다.

만약 카풀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 조약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현저히 증가할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리가 늘고 익숙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공백을 막기 위해 '카풀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도 카풀 서비스 우버X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특약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며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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