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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층 교통사고 증가…자동차보험금 지급부담 커져"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3-25 09:18 최종수정 : 2019-03-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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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보험 청구건에 대한 심결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 자료=보험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자동차보험 청구건에 대한 심결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 자료=보험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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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자, 그에 비례해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층 부상자 역시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의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8.0%가 61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0.1%에 비해 7.9%p 상승한 수치로, 교통사고 부상자 10명 중 약 2명꼴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2008∼2017년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은 71세 이상 8.1%, 61∼65세 6.5%, 66∼70세 3.7%다. 60세 이하는 –1.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상자 수는 71세 이상이 연평균 5.1% 늘어난 반면, 60세 이하는 연평균 6.9% 감소했다. 고령일수록 중상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60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가 '차대차' 사고에서 가장 많다"며 "6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와 차량 등록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송 연구위원은 "운전자가 고령화해 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중이 커져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가·피해자인 사고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 고령자 사고 늘자 자동차보험금 지급 부담 커져

이처럼 고령자의 운전능력 저하 및 교통사고 증가는 자연스럽게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금 지급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2017년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늘어난 521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1조7966억 원)의 29.5%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내원일수는 4.5% 증가했다. 60세 미만이 0.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60세 이상은 전체 환자의 입·내원일수 중 26.7%를 차지했다.

2017년 자동차보험의 60세 이상 환자 부상보험금은 1인당 272만원으로 60대 미만(1인당 166만 원)의 1.6배였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같은 상병(傷病)이라도 연령별로 치료 강도·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며 "고령일수록 기왕증이 많을 수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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