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자료=각사 홈페이지)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1억2600만달러(약 1418억원)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벌금 중 현대오일뱅크는 8천310만달러(약 939억원)을 내기로했으며 에쓰오일은 4천358만달러(약 492억원)을 지불키로 했다.
미 법무부는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를 인정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법무부는 지난해 11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납품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으로 약 2억 3600억달러(약 2673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한바 있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같은 건이지만 합의 협상 등이 미뤄져 이번에 추가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로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 교육을 더 강화하는 등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