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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유사투자자문 고수익 광고 주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4 15:35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불건전 영업은 높은 수익을 원하는 욕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지요?

그렇습니다. 투자한 누적 수익률이 1800%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의심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설명을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들으면 진짜처럼 들리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들은 정식 등록된 자문업자도 아니고 미등록된 업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영업에 더 적극적입니다. 이런 업자들은 자신들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런 과장 광고를 싣고 1대1 투자자문이나 일임운용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요즘은 여러 형태의 자문업이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면이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은 주식이나 선물투자를 1대1로 자문할 수도 있고, 자금을 대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한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반면에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에 등록이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대1 자문이나 자금을 일임 받아서 운용할 수는 없고요.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통신, 방송으로 투자정보를 재공하고 회비를 받는 방법등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자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나 일임업자처럼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신고도 안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50만원의 유료회원을 모집해서 카카오톡으로 매매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생겨서 문제입니다.

3.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먼저 거래하고자 하는 업자가 등록이나 신고된 업자인지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말씀드린대로 권유나 투자정보를 받더라도 허가된 영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두셔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주식매입자금을 빌려준다거나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것도 허가되지 않은 일이고요. 해외 선물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4. 제일 큰 문제는 불법영업행위인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과장 광고인데요. “월 수익 15%이상, 승률 95%” 이런 광고를 하면서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수익 보장, 100%안전” 이런 광고를 하면서 사설 HTS를 설치하라고 해서 업체 권유대로 해외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시스템이 이상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주식전문업체라고 해서 유료회원에 가입하고 매수금을 입금했는데도 3년 넘게 상장이 안된 경우도 있고, 매수추천을 해 놓고 회원보다 자기 직원들이 먼저 매수했다가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자자가 현명해야 합니다. 투자수익을 자문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단기 차익보다 중장기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서 기업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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