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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시장 왜곡이 부른 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편집국

기사입력 : 2019-03-11 00:00

정부 조정자 역할 한계 상황에 직면
카드 소비자 이용 불편 가능성 경고

△사진: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진: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발표했으나, 대형 가맹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맹점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영세·중소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전된 상황이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당시 영세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연매출 100~500억 원 규모의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오히려 2% 이내로 낮추는 결정이 발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매출액 500억 원 초과의 대형 가맹점이 받는 마케팅 혜택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비해 큰 편임에도 카드수수료율이 낮다는 소위 역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카드사 노조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T)에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자, 금융위원회는 조심스럽게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등 경영 어려움에 처한 카드사의 퇴로를 열어준 상황이다.

당연히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든 카드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역진성 해소 문제를 들고 나왔고, 올해 들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는 카드사들의 입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예상대로 최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거부는 강경한 편으로, 카드업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형 가맹점의 입장은 카드 매출이 큰 가맹점의 입장에서 수수료율의 상승은 불가하다는 논리이다. 대형 가맹점은 카드 매출에 기여하는 우량 고객에게 오히려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며, 이는 시장논리에 비추어볼 때 무리한 것도 아니다.

최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거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재의 카드로 지적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이다. 해당 조항은 대형 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를 배경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요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것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상기 규정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하는 데 구속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 유통 할인마켓 또는 백화점 등이 1천만 원의 벌금에 굴복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가맹점 계약은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간 사적 계약의 영역이다. 비록 대형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요청하는 특정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의무수납제만 준수한다면, 위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가맹점 규모간 카드수수료율의 역진성 문제에 근거하여,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발표한 카드사의 입장만 곤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대형 가맹점들에 대한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 요구는 자칫 소비자들의 카드이용의 불편함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 비용의 부담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가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내야할 이자의 일부를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그동안 공동으로 부담해왔으나, 대형 가맹점이 반대할 경우 카드사의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의 중단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 및 용역 구매 비중이 전체 카드결제중 70%를 초과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의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된 새로운 갈등은 향후 내수부진을 심화시킬 개연성도 있다.

이로써,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여부를 놓고,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원회의 카드시장 개입을 통해 카드사·영세 가맹점, 카드사·대형 가맹점간 갈등의 골만 깊게 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미국, 호주 등 우리보다 앞선 신용카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금융당국의 직접적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을 통제하는 법적 또는 규범적 근거에 따라 카드수수료율 결정과정에서의 독단적, 담합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개혁법, 영국의 소비자권리법, EU의 정산수수료 규정은 모두 수수료율 결정과정의 왜곡된 행태를 규제하는 법 또는 규범이다.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위배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조항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카드시장을 주도하는 시장 참여자의 지위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집단 소송제를 활용하여,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수수료율 결정 횡포를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카드수수료율 결정과정에서의 시장 왜곡현상은 가맹점, 카드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카드수수료율의 부당 결정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각종 부가혜택의 감소, 연회비 인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의 경우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옵트 아웃(opt-out)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 당사자가 소송제기시 판결 효력이 관련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련 소비자가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송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시 자동 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방식은 별도의 소송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장 왜곡현상을 적극 감시할 수 있는 사회적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자 역할은 이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엄정한 시장질서 구현을 위해서라도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카드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해당사자간 갈등만 부추기고,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수수료율 결정의 독점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

아울러,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카드수수료율 결정의 왜곡현상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옵트 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제 도입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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