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가 골든브릿지 외 5인에서 상상인으로 변경됐다고 7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건을 통과시켰다.
상상인이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와 보유 지분 2121만주(지분율 41.84%)를 약 42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으로 2121만주 중 1321만주의 소유권이 상상인에 우선 이전됐다. 나머지 800만주는 오는 12월 31일 이전될 예정이다.
앞서 상상인은 작년 5월 초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한 차례 멈춰섰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주식담보대출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초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은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통보했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말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검찰에 참고사항으로 전달했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 11월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다시 나섰고 지난달 말 증선위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이후 10개월간 경영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실제로 골든브릿지증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6억78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4%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94억9146만원을 기록했다.
직원 수는 128명에서 108명으로 지난 1년간 약 15%(20명)가 감소했지만,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 인력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을 계열사로 둔 정보통신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4844억원, 영업이익은 1758억원이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