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내달 초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상상인은 지난해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 2121만382주(지분율 41.84%)를 약 42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초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한 차례 멈춰섰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주식담보대출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초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은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통보했고 증선위는 10월 말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검찰에 참고사항으로 전달했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 11월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다시 나섰고 증선위 안건에 오르게 됐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이후 10개월간 경영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작년 12월 말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60억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26%에서 140%대로 하락했다. 직원 수는 128명에서 108명으로 지난 1년간 약 15%(20명)가 감소했지만,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 인력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