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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인수 심사 차일피일…속타는 골든브릿지증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8 17:00 최종수정 : 2019-01-18 17:1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한아란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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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증권)의 매각 작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10개월째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회사의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합당한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감원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체하고 있다며 신속한 결과 통보를 촉구하고 있다.

전날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심사 진행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은 10개월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늦장 행정으로 현재 100억원 가까운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고 직원들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상상인은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 2121만382주(지분율 41.84%)를 약 42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초 금감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한 차례 멈춰섰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주식담보대출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초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은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통보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말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검찰에 참고사항으로 전달했다.

이후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 11월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다시 나섰다. 그러나 심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 만인 12월 31일 상상인은 계약기한 만료를 이유로 골든브릿지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이 오는 4월 1일 자로 양측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대상계약의 해제 이후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에게 골든브릿지증권 발행주식 1321만주를, 골든브릿지는 상상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262억원을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 측은 상상인의 인수 의지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계약기한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영업 부진과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이후 10개월간 경영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작년 12월 말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60억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26%에서 140%대로 하락했다. 직원 수는 128명에서 108명으로 지난 1년간 약 15%(20명)가 감소했지만,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 인력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골든브릿지증권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심사를 중단했던 이유도 있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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