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만 알 감디 대표 (사진=에쓰오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던 알 감디 대표의 혐의를 지난달 21일 무혐의로 결론냈다
알 감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여성을 아는 사람으로 차각했다”며 “여성과의 오해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알 감디 대표와 오해를 풀고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성추행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지난달 알 감디 대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