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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부실설계사 인수심사 강화 등 불완전판매 근절 나선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05 12:00 최종수정 : 2019-03-05 12:38

불완전판매 의심계약 알림 시스템 도입 등 방안 마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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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업의 본질인 ‘신뢰 회복’을 위해 불완전판매 유발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사 손해율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

먼저 협회는 청약단계에서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약된 계약의 고객, 모집자 및 계약속성을 분석하여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을 현장직원(지점 총무 등)이 본사 인수심사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시스템(팝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유의계약을 사전 신고하거나 불완전판매계약을 방지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계약의 자필서명과 현재 청약서의 자필서명 확인 등 자필서명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청약서 스캔·입력시 계약체결 관련 필수항목과 첨부서류 누락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대상계약 전부에 대해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사 속성(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 비율, 13회자 유지율 등) 및 영업방식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 회사가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거절 또는 적부심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가 위해서 적부심사 대상기준을 명확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과다 유발 보험설계사를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보험설계사의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또는 건강진단 기준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손해사정 업체별, 담당자별 불완전판매 비율 및 손해율에 대한 통계를 집적·분석하고 이를 손해사정업무 위탁업체 선정 시 활용할 계획이다.

협회는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시킬 계획이며, 인수심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직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회사 사정을 고려한 조직의 인력 확충에 나선다. 여기에 인수심사를 통한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집계․분석하여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관리 및 제고도 함께 이뤄진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 이를 성과관리(제재·우대 등)에 반영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심사 담당자별로 불완전판매비율을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계 집적 후 확인토록 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회사에 전파하고 이를 통한 우수사례들을 추가 발굴하여 공유하는 등 생보업계 지속 발전 도모 및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동 개선방안이 2019년내 생보업권에 정착되어 가시적이 효과가 있을 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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