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연간 약 8000억원의 카드 수수료 경감효과를 얻게된다고 19일 밝혔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경감효과를 얻게된다. 우대 수수료율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여개가 됐다.
또 연 매출 30억~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연간 2100억원의 경감 효과를 얻게된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있는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며 카드사가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 업종 평균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1.94%, 주요 백화점 2.01%, 주요 통신업종 1.80%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져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가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이지만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 등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일부 대형 가맹점 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고객이 100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1.7원 이상의 마케팅 혜택(부가서비스에 한정)을 카드사가 제공하지만, 결제액 100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마케팅 혜택을 받은 셈이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손봤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발표된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 중 하나는 가맹점 간 역진성 해소였다. 부가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전 가맹점이 나눠 지던 기존 제도를 고쳐 가맹점 별로 분담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이런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카드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카드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결과”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독 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라며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일부 대형 가맹점에 사실상의 경고장을 내밀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