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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20건 확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07 18:04

'충분한 차별성' 관건…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계획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계획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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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조기 출현을 위해 사전 접수한 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대상자를 내달 최대 20건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금융당국 실무자 심사를 통해 최대 4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어 내달 20건의 우선 심사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1~31일 이뤄진 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에서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를 접수 받았다.

금융당국은 앞서 10건 후보군 중 5건 내외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려던 계획보다 늘려 이달 최대 40건의 후보군을 뽑기로 했다.

후보군은 법률상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즉각 예비검토에 착수하고 신청 건수에 비례해 분야 별 후보군을 선정키로 했다.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적절한 안배도 고려한다.

제출한 월별 계획의 현실성, 실현가능성 등도 들여다 본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 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한 경우 일괄 검토한다.

아울러 단순한 민원성 과제,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장질서를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도 반려된다.

이어 금융위원장을 장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보고와 검토를 거쳐 내달 말 우선심사 대상을 최대 20건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자 경우에도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등 4월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다수 회사가 서비스 모델이 비슷해도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차이점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지정 가능하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다. 사소한 미비사항 보완시 그 기간만큼 심사 기한도 연장된다.

우선심사 최종 대상자는 내달 말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심사 대상자로 대상으로 4월 초 1차 신청공고를 실시해서 4월 중순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우선심사 대상자(최대 20건)는 신속 추진을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경우도 탈락한 것은 아니다"며 "4월 1일 금융혁신법 시행 이후 2차 공고를 거쳐 추가 검토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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