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개정안을 거치면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 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 원에서 101만 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만∼3만 원가량 인상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4구간은 260만 원에서 280만 원, 5구간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 6구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 7구간은 523만 원에서 580만 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로 형평성을 보완한 조치다. 지난해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 원, 5분위 이하는 161만 원이었다.
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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