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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향후 모든 초음파 검사로 확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1-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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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월부터는 콩팥·방광·항문 등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월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 적용을 해준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5만∼15만 원이었던 해당 검사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외래 기준 2만∼5만 원, 입원 기준으로 2만 원 이내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80%)이 높게 적용돼 건보 악용을 막았다. 아울러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적정 수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성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23년 1월까지 연장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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