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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평가 구체성 결여…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 여전히 미흡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2-07 12:00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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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평가 구체성 결여…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 여전히 미흡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CEO 자격요건 평가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임원의 권한과 책임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2016년 8월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4가지 항목 공시점검을 실시했다.

임원의 자격요건은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78개사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5개사는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관련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와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결여됐다.

임원의 권한, 책임, 활동내역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임원의 권한,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점이 39개사에서 발견됐으며, 97개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 일부 항목이 연차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사회 운영 적절성을 보여주는 항목도 누락됐다.

21개사는 이사회 보고, 의결사항과 위원회 권한, 위임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 등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이사회 활동내역 중 이사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은 76개사가 누락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한 상태다.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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