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무금융노조
이미지 확대보기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을 비롯한 11개 증권사 노조가 한국거래소에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주주제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소속 13개 지부와 기업별 노조인 미래에셋대우 노조와 함께 거래소 주주인 사측에 이와 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거래소 지분은 45.12%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 소속 증권사와 함께 증권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인 미래에셋대우의 거래소 지분을 더하면 총 48.8%에 달한다.
의결권 비율이 3% 이상인 주주는 내달 12일까지 거래소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안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상정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주제안 요구는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증권 거래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주식 정규 거래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노조 측은 30분 연장된 증권거래 시간이 유지될 경우 노동자 삶의 질 악화뿐 아니라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의 재단 기금 출연도 강조했다. 거래소는 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거래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데, 거래소의 2017년 말 기준 누적 이익잉여금은 1조8837억원이다. 또한 거래소는 향후 상장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발전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현재 2000억 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고려하면 거래소는 사회연대에 동참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사회연대에 동참하면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투자업계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주주제안이 올해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승인을 위한 위임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