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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간 연장, 직원들만 피해…“원상복구 촉구, 국정감사서 따질 것”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10-08 14:57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14개지부 대상 전수 설문조사 실시
“거래시간 연장 이후 시간외근무 늘어…수당조차 안 주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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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금융노조가 2016년 5월24일 한국거래소 시울사옥 앞에서 거래시간 연장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사무금융노조

▲ 사무금융노조가 2016년 5월24일 한국거래소 시울사옥 앞에서 거래시간 연장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사무금융노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8일 증권 거래시간 연장의 피해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거래시간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의 거래시간 연장 승인 과정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사무금융노조는 2016년 8월1일 증권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이후 증권노동자가 겪는 노동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조 증권업종본부 산하 14개 지부 소속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18일 동안 총 2588명의 조합원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다.

노조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2%는 거래시간 연장 이후 시간외근무를 전보다 많이 하게 됐다. 이 중 53%는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 중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71%에 달했다. 응답자의 63%는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시간 제도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에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9%는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출근시간은 회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시~7시30분(57%), 오전 7시30분~8시(32%) 등이었다.

퇴근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54%가 저녁 6시 이후라고 응답했다. 통일단체협약상 증권사 퇴근 시간은 영업직 오후 4시, 관리직 오후 5시다.

응답자의 80%는 증권거래시간 연장으로 근무시간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6%는 증권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한 고충이 7점 척도를 기준으로 ‘4’(보통)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거래시간 연장이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응답(4 이상)한 비율은 97%에 달했다.

증권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정부나 회사에 요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는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67%), 점심시간 휴장(16%), PC오프를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5.5%) 등 의견이 나왔다.

노조는 거래시간 연장이 무능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업무 피로도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거래시간 연장 전에도 한국증시 거래시간은 사실상 아시아권에서 가장 길었다”며 “거래시간을 단 30분 연장함으로써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한국거래소의 목표는 애초부터 비현실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증권제도를 바꿀 때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성과체계를 개선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다수 증권노동자가 하루 10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고 7시30분 이전 조기 출근 관행 때문에 출퇴근 2~4시간을 제외하면 수면시간도 부족한 현실”이라며 “장시간 노동 관행은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마저 준수할 수 없도록 해 내년 이후 상당수 증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시간 연장 철회를 지속 촉구하는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증권거래시간 연장 승인 과정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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