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구하라와 법적 공방 중인 前 남친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크게 다투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다.
두 사람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파일을 구하라에게 공유한 최 씨는 후배 A씨의 만류에도 "그럼 나 혼자 죽으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구하라의 하반신 등을 몰래 촬영했던 사실이 밝혀져 해당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결국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며 곳곳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