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테스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등은 지정대리인 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정대리인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마련되면서 증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1차 지정대리인으로서 2차 지정대리인을 추가 신청한 피노텍(기업은행), 빅밸류(신한은행) 등 2개 핀테크기업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15곳 중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사는 올 2월말께 심사와 함께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정대리인 신청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연간 일정도 사전에 공지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