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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인감 없이도 장례비 예금 찾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7 11:38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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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이도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먼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가 개선됐다.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르면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예금인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 구속행위 규제도 완화됐다.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예를들어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사항도 정비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도 규정했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를 하도록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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