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분을 10% 초과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 구체적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정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에서 ICT 계열사 자산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판단 기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노인 편의 증진이나 휴대폰 분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법령, 기술상 제약이 있을 때 허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