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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2월 중 시행 예정 -기재부

김경목

기사입력 : 2019-01-07 13:00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지난달 통과된 21개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혁신 성장,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규제 완화, 공익법인 관리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2.7) 등의 절차를 거쳐 2월12일~15일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관련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상향(월정액급여 190→210만원 이하)하고, 생산직근로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압류는 금지된다.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하게 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다.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이 상향조정된다. (4/104→6/106)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부분에도 개정안이 마련됐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된다.

혁신 성장 관련해서도 개정안이 마련됐다.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됐다.

R&D 세액공제율(일반 R&D/신성장 R&D)은 (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6개월 연장(6개월 이내→ 1년 이내)하는 안도 마련됐다.

재투자기간 기산점은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부터 2개월)로 정해졌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신탁재산 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투자 등에는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300→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관련 부문에도 개정안이 발표됐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가 개선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개월수가 3개월 늘어난 6개월로 바뀌었다.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를 하게된다.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된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안도 마련됐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했다.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하는 안도 마련했다.

규제 완화 개정안도 눈에 띈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가 제외됐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 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에 허용되고 있다.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규정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는 안도 마련이 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 이상 사용해야 하고 미달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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