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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희망퇴직 합류…최대 36개월분 특별퇴직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1-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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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본점 / 사진= 신한금융지주

△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본점 / 사진=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해 연말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은 15년 이상 근속 직원으로 부지점장급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일반직과 무기 계약직 등은 1964년생 이후 출생자다.

부지점장급은 오는 9일까지 접수하고, 부서장급은 이어 9~14일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자는 기본 퇴직금에 특별 퇴직금을 최소 8개월, 최대 36개월분 지급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도 지원된다.

건강검진 비용 최대 3년치, 전직 및 창업지원금도 1인당 1000만원씩 지급된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신한은행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연초 퇴직 대상자 범위를 늘려 예년보다 많은 700명이 은행을 떠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예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수 년간 디지털화에 맞춰 지점 통폐합과 인력 다이어트를 진행중인 가운데 연말 연초 상시적 희망퇴직은 은행권 관례가 돼가고 있다.

현재 희망퇴직 대상자는 외환위기 이전에 대거 입행해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1960년대생이다. 금융당국이 '일자리 빅딜'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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