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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카드사가 단란주점·나이트클럽 부가세 대리납부 한다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8-12-27 08:55

국세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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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카드사가 단란주점·나이트클럽 부가세 대리납부 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다음달부터 단란주점·스탠드바·클럽 등 유흥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내게 하는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 포함) 결제 시 카드사가 결제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가령 업소를 찾은 소비자가 110만원을 카드 결제하면 이 중 부가가치세 10만원에서 카드사가 4만원을 국세청에 대리 납부하게 된다. 가맹점에는 그 차액인 106만원만 입금된다. 대신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 정산되며,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그동안 유흥·단란주점 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 전체를 먼저 받은 뒤 추후 국세청에 자진 신고와 납부를 해온 것과 다르다.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부가세 체납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금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기준 대리납부 대상자 수는 약 3만5000명이다. 클럽·나이트클럽은 대상이며 호프전문점·소주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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