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 포함) 결제 시 카드사가 결제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가령 업소를 찾은 소비자가 110만원을 카드 결제하면 이 중 부가가치세 10만원에서 카드사가 4만원을 국세청에 대리 납부하게 된다. 가맹점에는 그 차액인 106만원만 입금된다. 대신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 정산되며,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그동안 유흥·단란주점 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 전체를 먼저 받은 뒤 추후 국세청에 자진 신고와 납부를 해온 것과 다르다.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부가세 체납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금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기준 대리납부 대상자 수는 약 3만5000명이다. 클럽·나이트클럽은 대상이며 호프전문점·소주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