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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문자로 안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20 09:09

금감원 고객 정보제공 확대

핵심상품설명서 예시./사진=금융감독원

핵심상품설명서 예시./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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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년부터 은행 대출자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을 문자로 먼저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고객이 금융정보 부족으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지 솥잊, 상품설명서 개편 등 대고객 정보제공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고객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대환하거나 수수료 부담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을 안내하게 된다.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10영업일 전 문자메시지로 안내서비스 신청고객에 한해 안내하게 된다.

우대혜택 소멸 안내도 강화된다.

약정상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내용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세지·앱메세지·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상품서도 전면 개정된다.

가계대출은 기존 2종에서 일반대출, 전세대출, 주담대 3종으로 구분해 상품별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에 적용되는 차주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채무조정요청권, 휴일대출상환제도 등을 항목별로 명확히 기재된다.

기업대출은 판매기업의 이자요구 권리 등이 추가된다.

수신 부문에서는 종이통장 발급 선택여부, 재예치 조건, 중도해지시 절차, 불이익 안내 등 상품별로 고객 유의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외환, 전자금융 서비스 상품설명서도 신설한다.

기존에 고객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설명서를 확인, 출력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도 핵심상품설명서로 제공된다.

대출에서는 용도 외 유용시 기한이익 상실, 중도상환수수료, 변동금리적용, 원금연체,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청약철회권, 이자지급방법 등 총 6개 항목이 담기며 수신에서는 재예치, 일부해지 등 서비스 가능 여부를 O/X로 표시하게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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