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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티맥스 SW 불공정 논란 반박…"사실무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2-18 17:59

티맥스 "한국IBM 선정 위해 기술검증서 배제"
KB국민 "상호 합의 하에 추가 검토·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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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KB금융지주 본점 / 사진=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KB금융지주 본점 / 사진= KB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B국민은행이 티맥스가 제기한 불공정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티맥스는 법원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등 강경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KB국민은행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반박하고 있다.

18일 티맥스소프트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은행이 더케이프로젝트 사업 우선협상자로 한국IBM을 선정하기 위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티맥스를 배제했다"며 "SK C&C가 제안하지 않은 제품을 검토하고 국산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이유없이 배제했다"고 밝혔다.

티맥스에 따르면, SK C&C는 국민은행 차세대시스템 더케이프로젝트 인프라 소프트웨어 1안으로 티맥스소프트 제우스·티베로, 한국IBM DB2 조합을 제안했다. 2안은 한국오라클 웹로직·DB였다.

제1안에 티맥스가 선정됐음에도 최종 입찰업체로는 첫 제안에 없었던 IBM 웹스피어와 IBM DB2가 선정됐다.

김동철 티맥스소프트 대표는 한국IBM를 선정하기 위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티맥스소프트만 기술검증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티맥스소프트 대표는 "세차례 KB국민은행에 기술검증 실시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기술검증이 진행된 외국 제품 대상으로 가격 경쟁이 진행됐으며, 한국IBM DB2와 제안에 없었던 웹스피어까지 선정됐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기술 검증을 불합리하게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업체제안서 내용에는 티맥스소프트의 티베로 제품이 국내 시중은행 주요업무 시스템 적용사례가 없고, SK의 제안도 내부관리 업무용으로 제안돼 별도 기술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티맥스는 더케이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불공정 진행 근거로 KB국민은행 IT총괄대표와 한국IBM 담당임원이 결과 발표 전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티맥스는 "결과 발표 직전인 지난 6일 국민은행 IT 총괄대표 일행과 한국IBM 담당임원이 동반출장을 간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은 이에 "동반 해외출장을 가지 않았으며, KB국민은행 임직원은 자체 일정으로 지난 6일 인도 구르가온 지점을 방문했다"고 반박했다.

티맥스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은행 더케이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햇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기구에도 이번 주 중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는 SK가 제안하지 않은 품목도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며 "KB국민은행은 다자간 경쟁을 통한 최적의 제품선정을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인 SK와 합의 하에 제안 외 제품 포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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