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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인증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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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P파리바카디프생명

△사진=BNP파리바카디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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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대표 브누아 메슬레)은 다양한 여가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독려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BNP파리바의 보험 자회사인 BNP파리바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이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데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 및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람 중심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여가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운영 실태와 기업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평가에 반영되었다.

2015년 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 재인증 심사에서도 여가친화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선정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임직원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 여가시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직원 모두에게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는 ‘블록리브(Block Leave)’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한편 제도적으로 확보된 여가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여행, 레포츠, 문화생활, 체력단련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복지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외국어 학습 및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비도 지원 중이다.

브누아 메슬레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의 원동력은 결국 사람으로, 그 대상에는 고객, 파트너는 물론 직원도 포함된다”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사람존중(People Care)’ 가치를 기반으로 직원들이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고 일과 삶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실시일보다 약 2년 앞당겨 임신부 단축 근무제를 실시, 단축 근무 적용기간도 전 기간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등 여성 직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밖에도 모그룹 BNP파리바의 다양성 및 포용성 원칙 아래, 한국에 진출한 BNP파리바그룹 계열사(BNP파리바은행, BNP파리바증권,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와 함께 직장 내 다양한 성별, 인종 등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 제고 프로그램들에도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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