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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무산 위기...입단협 유예 삭제, 현대차 "투자 타당성 수용 어렵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06 00:24 최종수정 : 2018-12-06 00:34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광주시가 추진하고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단체협약 유예조항'과 관련해 노동계와 현대차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6일 오후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최종 협약 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 3안은 임단협 유예 조항과 관련된 협정서 제1조2항 삭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현대차는 공식입장을 내고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광주시와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안을 맺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종 협약안에서 '5년간'이라는 문구가 '차량 35만대 생산 전까지'로 수정됐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같은 의미라며 반대했다.

이에 광주시는 이 조항을 빼는 대신 수정 3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하자, 이번에는 현대차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현대차는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란 노동자가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 정부·지자체가 주택·의료·교육 등 복지를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현대차가 참여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초임 3500만원과 주44시간 근무에는 최종 합의를 봤으나, 임단협 유예 포함 여부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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