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이사회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은행의 조속한 안정화와 지역 상공인, 고객의 여망을 반영해 지주에서 요청한 '경영관련 중요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9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지주에서는 이와 관련 자회사에 규정개정 요청을 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3일, DGB생명은 지난 15일 각각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DGB금융지주는 이번 규정 개정이 CEO 육성과 선임과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당국 방향성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장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사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