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 등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해당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재테크 톡톡]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나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111005310907514dd55077bc212323473.jpg&nmt=18)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과세체계
법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익금)에서 지출한 비용(손금)을 차감한 뒤,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한다. 단, 법인세를 납부한 뒤의 세후 현금(잉여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주주 등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인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법인 자금을 급여·상여(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 또는 배당(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등의 방식으로 개인에게 귀속시킬 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세법에서는 이러한 과정이나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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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의 차이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법인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세 부담이 한번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극단적으로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을 급여 등으로 임직원에게 귀속시킨다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과 차이가 없는 세부담(법인세+소득세)이 발생하게 된다.
자금인출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에게 귀속시킬 때, 급여와 배당 중 어떤 방식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 부담은 배당이 더 낮다.
다만, 배당은 법인의 세후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 부담만을 고려한다면 배당이 유리하겠지만,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 합계를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급여의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임경인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