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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지상욱 의원 "예보 계좌추적권 남용…6만5000건 통보없이 조회"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2 13:45

과도한 사법권한 지양해야

[2018 국감] 지상욱 의원 "예보 계좌추적권 남용…6만5000건 통보없이 조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계좌추적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계좌추적권을 부여받은 뒤 2017년까지 2만4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609건의 계좌추적을 벌였다.

이같은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예보가 검찰에 '부실책임 기업'이라며 수사 의뢰해 기소된 건수는 모두 18건(35건)였다.

지상욱 의원은 예보가 '목림개발' 관련 은닉재산 찾리르 이유로 무차별 계좌추적을 했다고 지적했다.

목림개발은 감정평가금액 200억원이 넘는 토지를 담보로 2011년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 자금을 대출받아 정상적으로 사업하다 한국저축은행 부도로 사업이 좌초돼 대출연체자가 됐다.

지 의원은 예보는 은닉재산을 찾겠다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채무자 목림개발과 금융거래가 있던 사람은 물론, 금융거랙 없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167명의 계좌 503건을 통보없이 무차별 조회했다고 지적했다.

예보가 가진 금융계좌 추적권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조항은 내년 3월까지 유효한 일몰 조항이며, 현재 기한 연장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지 의원은 "검찰도 범죄혐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 법원 허락을 받아 계좌조회를 하는데, 예보는 단순연체자와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아무 견제장치 없이 금융정보를 사찰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정리된 현시점에서 예보에 부여된 과도한 사법적 권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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