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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제2의 삼성증권 배당사태 예방…자료 기록 보존제도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7 14:17

거래소 블록딜 내부 통제 강화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이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이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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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제2의 삼성증권 배당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 강화 바안도 마련됐다. 장외거래 관련, 공매도 관련 기로 보존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T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동원 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 금융투자회사가 적법한 영업, 업무 수행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록 보존 의무 규저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기록 보존 의무 관련 규정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부 내용은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해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장외거래 관련 기록 보존 의무, 공개도 관련 기록 보존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제도에서는 종합 등급을 기준으로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부문이 취약하더라도 종합 등급이 양호하면 적기시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 취약부문 대응이 어려웠다.

고동원 위원장은 "경영실태평가 항목인 3개 부문에서 한 부문이라도 4등급 이하로 판정을 받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 권역 별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

은행은 부당한 금리 산정과 부과 행위가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혁신 TF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은행법에 부당한 금리 산정과 부과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해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동원 위원장은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등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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