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금융앱에 필수 탑재되는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새로운 버전의 금융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해당 앱에서 보안프로그램을 분리해 이를 앱 실행마다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시에도 고객은 해당 보안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분리된 보안모듈의 핵심인 암·복호화키는 별도로 분리해 블록체인망에 분산 저장함으로써 해킹에 대한 보안성도 높였다.
예를 들어 해커가 고객 휴대폰 앱을 해킹해도 보안모듈은 분리돼 있어 부정 거래가 불가능하다. 분리된 보안모듈까지 해킹한다고 해도 암호화키는 보안에 특화된 블록체인망에 있어 사실상 앱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B금융그룹은 이번 자체 특허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보안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게돼 동남아 시장 해외진출에 적극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해외 출원의 사전 단계인 PCT(특허 협력조약으로 해외출원 시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적용) 출원을 마쳤다.
특히 동남아 국가의 경우 고객이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폰을 변형하는 '탈옥' 또는 '루팅'이 많은데 이번 특허기술을 활용할 경우 고객 스마트폰이 해킹되더라도 앱까지 해킹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KB금융그룹 관계자의 설명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특허를 시작으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속속 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출시될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