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사진= 신한금융지주

현직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만에 하나 기각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CEO) 공백 사태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조용병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은 8일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조용병 회장에 대해 3일과 6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올 4~5월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대상 검사에서 임직원 자녀 관련 의혹(13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한금융지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주말동안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조용병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등에 대한 기업설명(IR) 방향도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의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로 했던 조용병 회장의 일정도 취소됐다.
신한금융지주 측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닫기

금융지주 회장 중에서는 윤종규닫기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채용비리뿐만 아닌 비자금 조성 등 추가 혐의가 있었던 만큼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을 내다보는 의견도 나오지만 만에 하나 조용병 회장이 구속될 경우 사실상 첫 현직 금융지주 회장의 경영 공백 사태로 이어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신한은행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신한생명,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