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이다.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소규모사업장 135만 곳의 저소득노동자 505만명이 2조8000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소득 기준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오르면서 확대 기로를 걷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까지 인상되는 등 제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단, 지원 기간 상한제 도입으로 2018년 지원분부터는 저소득노동자 개인별로 최대 36개월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연 2050만원)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연 2280만원)이 있거나 재산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면 현재 지원대상과 지원 기간, 보험료 차등 지원 등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을 두고 논란을 낳는 두루누리 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