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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잘못 낸 국민연금 7600억 원…직장 변동·이중납부 등이 원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04 10:22

△10년 간 국민연금 과오납 발생 원인별 현황 /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 간 국민연금 과오납 발생 원인별 현황 /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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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규모가 76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559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건수는 375만건에 달했다.

과오납금이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소급 상실'로 분류해 집계한다.

연도별 과오납금 규모를 보면, 2012년(637억8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했다. 2009년 395억5000만 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7년 1308억5000만 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늘었다.

10년간 유형별 과오납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소급 상실'이 4444억 원(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중 납부'(1554억 원·20.6%), '등급 하향조정(1437억 원·19%)' 순이었다. '농어민 소급지원'(73억 원·1.0%), '사망 후 납부 등'(9억 원·0.1%)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7559억 원 가운데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과오납금은 2억12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금은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환 소멸시효(5년)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민 연기금에 귀속된다. 작년에 반환 소멸시효가 완료된 과오납금만 8000만 원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보다는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부터 강구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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