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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보험사도 DSR규제 시범도입…가계대출 까다로워진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9-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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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보험업권의 소득인정 범위 비교 / 자료=금융위원회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소득인정 범위 비교 /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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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달 말부터 보험업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DSR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상품 등은 신규 취급할 때 DSR를 고려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 취급을 위한 DSR 산정 시에만 부채로 잡는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도 부채로 치지 않는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를 산출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고,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계산하는 소득이다. 증빙소득보다 공공성이 약한 인정·신고소득은 5000만 원까지만 소득으로 본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을 고려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일례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값에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한 금액이다.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에는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는 고(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는 DSR를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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