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블라인드.
카풀이 세계적인 추세인 공유경제 활성화에 발맞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카풀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90%가 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카풀 서비스의 사용층인 직장인들은 오히려 출퇴근 시간만 허용하는 현행법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카풀 서비스의 규제 방향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4시간 전면 허용해야 한다(56%)'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두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출퇴근 시간 등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34%)'로 1,2위 응답을 합한 카풀 합법화 찬성률은 90%에 달한다.
카풀 서비스를 이용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카풀 합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카풀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경험해봤다고 응답한 직장인 73%는 '24시간 전면 허용'에 찬성했다. 현행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 부분 허용'은 21%에 머물렀다.
카풀을 이용해본 적 없는 직장인인 경우 '24시간 전면 허용(47%)'과 '출퇴근 시간 부분 허용(40%)'의 응답률이 비슷했다.

출처 : 블라인드.
카풀을 24시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LG유플러스 재직자는 “카풀 허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가까운 동남아만 해도 그랩이 활발한데 한국은 왜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카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범죄 악용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카풀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제일기획 재직자는 “카풀은 신원 증명이 어려워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디디추싱 사고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출시됐지만 택시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년 간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끝장토론을 제안했으나, 택시업계는 '카풀 앱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거부한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