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톡톡-1세대 1주택] 행복하게 내 집 팔기

편집국

기사입력 : 2018-09-22 11:24

[이환주닫기이환주기사 모아보기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자문위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꿈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내 집! 똑같은 집이지만 세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집을 팔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테크 톡톡-1세대 1주택] 행복하게 내 집 팔기
주택비과세의 대원칙: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가 목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차원에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추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 취득 시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을 많이 권한다. 왜냐하면 추후 양도 시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집을 갖고, 주소지를 별도로 하면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세법상으론 부부가 각자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1세대’란 부부(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족이란 부부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1세대의 범위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1세대’ 혼인(사실혼은 제외)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히 1세대로 인정해준다.

[재테크 톡톡-1세대 1주택] 행복하게 내 집 팔기


일시적 세대분리나 위장이혼도 인정할까?

① 각각의 집을 소유중인 30대 후반의 자매(각자의 소득이 있음)가 같은 집에 산다면, 그리고 그 중 하나의 집을 판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②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서 30세가 넘는 자녀가 함께 살고 있고,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겨놓고 어머니 명의의 집을 팔고, 다시 새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한다. 그리고 다시 자녀의 주소를 어머니 집으로 옮기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할까?

③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혼한 부부! 주택을 양도하고 재결합 시 동일세대로 볼까?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형식상 동일세대라 하더라도 실제 독립적으로 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별도세대로 본다는 것이다. 위 ①의 경우처럼 같은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각각 30세가 넘고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활했다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매도를 고려한다면 주소지를 달리 해놓는 것이 좋다.

②의 경우는 어떨까? 세법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까지 가족으로 보고 있다. 부모님과 떨어져 실제로 친척집에 3~4개월 거주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쉽지 않다.

③과 같은 위장이혼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2016두35083,2017.9.7)에 의하면 ‘세금을 피하려 위장이혼을 했다’는 세무서의 주장에 대해 ‘세금을 피하려 했다거나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기초해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의심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위장이혼을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개정안이 나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환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자문위원

▲이환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자문위원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코인거래소도 금융그룹 시대…‘짝’ 못 찾은 빗썸의 선택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그룹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합종연횡이 빨라지면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직 확실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지 않은 빗썸으로 향한다.미래에셋그룹이 코빗을 품에 안으며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한국투자증권 계열은 코인원과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한화투자증권은 일찌감치 두나무의 주요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거래소는 이제 단순한 코인 매매장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고객 접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업비트·코빗·코인원 등이 각자의 금융 또는 전략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상황 2 AI가 재무설계 바꾼다…한국재무설계협회·쿼터백 '베러웰스'로 생태계 구축 사단법인 한국재무설계협회와 쿼터백그룹이 AI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 '베러웰스(BetterWealth)'를 앞세워 재무설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전문가 양성부터 대학 교육까지 연결하는 AI 재무설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한국재무설계협회는 지난달 30일 쿼터백그룹과 '디지털 기반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AI를 활용한 재무설계 역량을 높이고, 실무 현장과 교육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력의 중심에는 쿼터백그룹의 AI 자산관리 솔루션인 '베러웰스'가 있다. 협회는 AFPK 자격인증자들에게 베러웰스 체험 기회를 제공해 AI를 활용한 재무상담 경험을 확대하고, 쿼터백그룹은 3 “재무설계, 자산가 전유물 아니다”…업계·학계 ‘한국형 재무설계’ 논의 본격화 초고령사회 진입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 투자 대중화 흐름이 맞물리면서 개인 맞춤형 재무설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와 은퇴 준비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와 학계는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재무설계’ 모델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12일 한국재무설계협회는 한국FP학회와 함께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SK증권빌딩 11층 한국성장금융에서 ‘2026 춘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개인재무설계의 도약을 위한 한국형 재무설계 정착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서는 국내 가계 자산구조와 은퇴·연금 수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재무설계 모델의 방향성과 제도적 과제 등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