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꿈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내 집! 똑같은 집이지만 세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집을 팔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테크 톡톡-1세대 1주택] 행복하게 내 집 팔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92114183400351dd55077bc212323473.jpg&nmt=18)
국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차원에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추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 취득 시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을 많이 권한다. 왜냐하면 추후 양도 시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집을 갖고, 주소지를 별도로 하면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세법상으론 부부가 각자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1세대’란 부부(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1세대’ 혼인(사실혼은 제외)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히 1세대로 인정해준다.
![[재테크 톡톡-1세대 1주택] 행복하게 내 집 팔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92114203109432dd55077bc212323473.jpg&nmt=18)
일시적 세대분리나 위장이혼도 인정할까?
②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서 30세가 넘는 자녀가 함께 살고 있고,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겨놓고 어머니 명의의 집을 팔고, 다시 새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한다. 그리고 다시 자녀의 주소를 어머니 집으로 옮기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할까?
③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혼한 부부! 주택을 양도하고 재결합 시 동일세대로 볼까?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형식상 동일세대라 하더라도 실제 독립적으로 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별도세대로 본다는 것이다. 위 ①의 경우처럼 같은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각각 30세가 넘고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활했다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매도를 고려한다면 주소지를 달리 해놓는 것이 좋다.
②의 경우는 어떨까? 세법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까지 가족으로 보고 있다. 부모님과 떨어져 실제로 친척집에 3~4개월 거주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를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쉽지 않다.
③과 같은 위장이혼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2016두35083,2017.9.7)에 의하면 ‘세금을 피하려 위장이혼을 했다’는 세무서의 주장에 대해 ‘세금을 피하려 했다거나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기초해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의심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위장이혼을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개정안이 나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환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자문위원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