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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항소심서도 실형...건강 고려 법정구속 안해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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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06 10:26 최종수정 : 2018-09-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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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닫기조석래기사 모아보기 효성그룹 명예회장(83)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효성그룹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항소심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조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2010년 담낭암 말기, 2014년 전립선암판정을 받는 등 투병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또 16억원 횡령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닫기조현준기사 모아보기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세금 포탈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떠안게 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범행이 이뤄졌다"며 "처음부터 탈세목적이 아니라 기업생존을 위한 부실자산정리 과정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계열사 효성물산을 법정정리하려고 했으나 합병하게 되면서 수천억원의 부실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10여년 걸친 분식회계,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횡령·배임은 무죄 판결하고 1358억원의 탈세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 1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효성은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하겠다"면서도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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